Home>진료안내>비급여고지
대경영상의학과의원 · 건강증진센터
비급여고지
비급여 항목 안내
고객님의 편리한 진료를 위해 비급여 항목을 안내하여 드립니다.
- 위 항목은 의료법 시행 규칙 제 42조의 2(비급여 진료비용등의고지)에 고시하며, 시행규칙에 따라 비급여 이외에 전액본인부담(100/100)항목은 제외됩니다.
- 국민건강보헙법 고시에 따른 금액이나 항목의 변경이 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