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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경영상의학과의원 · 건강증진센터
증명서발급안내
제증명수수료안내
고객님의 증명서 발급 안내하여 드립니다.
제증명 수수료
제증명 수수료
분류 항목 진료비용 등(단위:원) 특이사항(사본)
코드 명칭 구분 비용(원본 1부)
JIN 일반진단서 20,000
JIN1 영문진단서 20,000
CHO2 진료확인서 3,000
CHO1 진료기록사본(1~5매) 1매당 1,000원 1,000 5매 까지
CHO4 진료기록사본 6매부터 1매당 100 1매당
CD CD복사료 10,000
FI 필름(14*17) 3,500
FI2 필름(10*12) 3,000
제증명 / 의무기록 사본 발급 안내
고객님의 편리한 진료를 위해 제증명 / 의무기록 사본 발급을 안내하여 드립니다.
대경영상의학과의원은 의료법 제 21조 시행규칙 제 13조 2항에 의거하여, 환자의 개인정보 및 진단, 치료내용이 담긴 의무기록문서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있습니다. 본인 이외에 자가 진료기록사본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
각종 진료 증명서 및 진단서 발급
1. 환자 본인일 경우 : 신분증 확인 후 발급가능
2. 대리인일 경우 :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지참 후 발급가능
* 진단서 및 각종 증명서는 개인정보로 전화 및 팩스, 우편 발송 불가,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.
그외 증명서 및 다른 문의 사항은 고객센터 053-742-01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원무과 접수 (구비서류제출)
  • 주치의 면담 (증명서 발급 요청)
  • 원무과
    수납 후 수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