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경영상의학과의원 법정교육인 "직장내 성희롱 예방법"에 관한 교육 실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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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-11-23 16:46 조회3,532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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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11월 대경영상의학과의원 직원 일동은 법정교육인 "직장내 성희롱 예방법"에

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.

이번 교육은 중앙사회교육원 김성학 지점장님의 두번째 교육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

실시하였습니다.

상대적으로 여성 비율이 많은 병원이라는 특성 상 일어날 수 있는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

구체적인 예시와 정보를 모든 직원들이 공유하며, 보다 밝고 투명한 직장생활에

건전한 문화를 선도 할것을 다짐하였습니다.